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개발을 지원하고 근로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개발을 지원하고 근로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6일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법 개정안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소득세액을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낮추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핵심 기술인력마저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각종 복지와 세제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