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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각 2점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하한율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경영상태 평가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 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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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