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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 적발 시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사 전 최초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100% 면제하고 조사시작 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50% 면제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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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