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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5일간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 외에도 '박원순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주세요'(5만3800명),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을 반대합니다'(4만7121명), '고 박원순 시장의 시장박탈과 가족장을 요구합니다'(2만2774명·이상 오전 9시43분기준) 등 청원도 올라왔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된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해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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