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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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