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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난다. 항소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선거비용(38억원)을 반납해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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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