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의 사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개설자와 조력자를 추적,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 캡처 화면. /사진=뉴시스(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개설자와 조력자를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정보를 수집해 오다 대구경찰이 각 지방청으로부터 정보와 수사 내용을 넘겨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취합한 정보를 종합하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 말부터 다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다 제재가 가해지자 지난달 디지털교도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법자라 하더라도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가 아니라 일반인이 임의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체포되는 운영자 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는 일반인이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