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6일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내놨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라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