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천만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만다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황당한 것은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법 논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제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