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의 유족은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7억원가량의 빚이 남아있어 당장 채무를 떠안아야 할 처지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시장의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가 16일 이를 정정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선출직공무원인 탓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다"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박 시장은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재산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재산신고 때마다 줄곧 마이너스로 기록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년8개월 재임 기간에 빚만 3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가액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인 강난희 여사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존 2005년식 체어맨은 폐차했다. 자신의 차량은 없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년 전보다 228만원 늘어난 총 47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3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만원 늘었다. 채무는 배우자 몫을 합쳐 8억4311만원을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한채도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