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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전차포 및 헬기사격이 가능한 대형화기 사격장 2곳(용문산·비승사격장), 소형화기 사격장 1곳(청룡사격장), 헬기훈련비행장 1곳(양평비행장) 등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훈련장이 있어 수년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국방부에서 제시한 하위법령은 시설물 설치 제한, 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양평군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날 범군민대책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의 전면 폐지와 과거기간에 대한 보상, 소음기준 완화,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조항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소음영향도 조사를 선행한 후 지역주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전면 재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국방부가 제시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일부 내용이 지역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며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군부대 개편으로 유휴부지로 남은 토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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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