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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가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8월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연 5.56%의 이자로 매월 지급하기로 했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 기일은 약 4년이 지났고 미납된 이자액이 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통합당 측은 “후보자와 A씨간 행위는 명백한 무상 증여이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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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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