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씨(57)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목과 팔에 간이깁스를 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단체에 소속됐거나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신발을 왜 던졌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다.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검거됐다.

돌발행동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