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
전북 전주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이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쯤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 A씨는 불법유턴을 하던 도중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2일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