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한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해 20일 내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한 규제가 풀렸다.

그동안 A저축은행 비대면 계좌를 열은 뒤 20일 안에 B저축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만들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같은 날 B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창구에서 대면으로 실물통장을 발급받으면 20일 안에 다른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그동안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저축은행들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방문 없이 처리 가능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이날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전면 도입된다.


특히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곳은 인터넷뱅킹에 한정해서다. 모바일뱅킹은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적용 시점의 차이가 있다.

저축은행권 비대면 예금·대출 잔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예금잔액은 지난 2016년 말 전체 예금 대비 15.5%(6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2.1%(14조8000억원)로 상승했다. 비대면 대출잔액은 지난 2016년 말 전체 대출 대비 14.1%(6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8.4%(12조3000억원)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과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