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다.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는 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 발생 시 HUG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다.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는 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세입자는 보증금 사고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비용 약 30만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