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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대신 참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자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5월 열린 2회 변론은 10분 만에 끝났다. 이번 3회 변론에서는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에 관련된 전문적인 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3회 변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SK그룹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첫 변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만약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낳은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회 때는 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제조건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 정리다.
이번 소송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고백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고 노 관장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혼해주는 대신 최근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금액환산 시 약 1조3900억원)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주장과 행동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회장 측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목록 보완 요청 등 재산분할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 한 노 관장이 소송 취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주장과 행동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회장 측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목록 보완 요청 등 재산분할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 한 노 관장이 소송 취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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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