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날 협약은 인천계양 신도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별 참여지분을 LH공사 80%, 인천도시공사 20%로 확정하고 시는 인허가 등 업무지원을 하는 등 각 기관별 업무분담 사항을 담았다. LH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과 함께 하는 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진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총 사업 면적은 334만㎡로 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가용면적의 거의 절반이 자족용지로써 자족용지에 ICT,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주거·지원시설이 혼합된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등 풍부한 일자리를 갖춘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인천계양 신도시는 도시․건축․교통․환경․조경․토목․도시설계분야 외에 자족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과 사업화 분야 전문가를 포함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