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같은 부서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같은 부서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성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했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상정보가 고지될 경우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의 발언을 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했다. 그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최종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