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비씨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정보통신(ICT) 기업같은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34%까지 가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