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 23일 박범계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서구을)과 대전지역 방송기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8년 박 의원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신과 기자들이 사담으로 나눈 불법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방송기자 3명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과의 불법녹취록을 증거자료로 박 의원 측에 제공했다고 보고 이들을 2019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검찰은 “방송사 기자 1명이 녹음파일을 받아 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대화 당사자여서 위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처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공식 인터뷰를 마친 뒤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질문을 받았고, 이는 사담을 나눈 것으로 인터뷰 내용도 아닐뿐더러 방송보도가 나간 사실도 없다”며 “당시 인터뷰했던 기자들은 녹취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 측은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대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불법 녹음을 위해 의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과 통비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슷한 시기 박 의원의 초청으로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뒤 대가성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충분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