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세법개정안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원배 수퍼연합회장은 23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 부담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전날(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 57만명이 총 48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간이과세자에 포함될 연매출 4800만~8000만원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금이 줄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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