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주 원내대표의 오전 발언을 저격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나"라며 "그때부터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예시로 들며 반론을 펼쳤다.

그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었다"라며 "지난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 조항에 명시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라며 "그 결과 2008년 10월 헌재는 종전 판례를 변경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4년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수도권-지방 사이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