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10시간 조사 후 귀가(종합)
23일 수원지검서 피의자 신분 소환돼 2차 조사 받아
1차 조사 당시 때 같은 변호인 2~3명 입회 하에 출석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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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2차 조사가 마무리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씨는 지난 1차 조사 때와 같은 변호인 2~3명과 입회 하에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관련, 이번 코로나19 정부 방역활동 방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 보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첫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지병을 호소해 조사를 그만 받고 싶다는 요청에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지병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의 전담 주치의를 통해 확인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헌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씨를 포함,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씨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전피연은 이씨의 2차 소환조사와 맞물려 23일 오전 11시부터 수원지검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전피연은 이씨가 도망다니다 풀숲에서 사체로 발견돼 37년의 종교사기 범죄가 역사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우려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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