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TV조선 제공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단디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인 오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단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력을 구형했다. 당시 단디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단디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말했다.

단디 역시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A씨의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에서 단디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단디의 DNA가 B씨의 신체에서 발견되면서 구속 수사를 받았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유명해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