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인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수원역 노숙자 대장' 사건 핵심 피고인 2명이 항소심에서 1명은 '감형', 1명은 '가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감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는 원심에서 받았던 형량(징역 6년)에서 가중된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역 노숙자 대장'은 김씨와 이씨가 노숙자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중 2019년 9월19일 오전 2시24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A씨(당시 32·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A씨와 이들은 같은 해 8월부터 알게됐고 사건당일 까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숙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이씨는 A씨가 이씨의 휴대전화와 신발을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8일 간 감금한 채 모두 6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살려달라" 빌었으나 계속 얼굴과 옆구리, 배, 가슴의 명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이용해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숙자 2명에게도 "(A씨를) 안 때리면 네가 맞는거야"라고 말하며 강제적으로 A씨를 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A씨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결국 다발성 골절, 폐 파열, 기흉 등 흉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수원지법에서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제12형사부)는 김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장 강했고 A씨 폭행을 주도,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A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은 분명히 있으나 김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약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씨와 이씨에 대해 원심이 내린 '양형'을 일부 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참혹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지 짐작이 어렵다"라며 "김씨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됐다"며 "양형부당 주장한 김씨의 의견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반대로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보다 영향력 행사가 약하다할 뿐이지 실제로 A씨를 구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소극적이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A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징역 7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