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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장마철을 이용해 폐수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충북도는 환경오염배출업소에 시설 보호와 오염물질저감 방안 등 대책수립 협조문을 발송해 예방활동을 유도한다.

도는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와 과거 위반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과 비점오염발생사업장,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호우로 시설이 파손돼 정상적 운영이 어려움 시설은 시설복구와 기술 지원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환경관리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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