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중탈의실에 난 구멍으로 여성 탈의실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4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계곡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성 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을 통해 여성들을 훔쳐봤다.


A씨는 지인 등의 눈을 의식해 잠시 밖으로 나왔지만 여성 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다시 탈의실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에 들어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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