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빈번한 휴강에도 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교수의 해임이 너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휴강 당시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 사유가 있는데다 무단 휴강 시간이 과하게 산정된 점, 부당 수령한 연구비 금액도 크지 않는 점 등이 그 이유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또 복직 시점까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학교법인은 A씨가 빈번하게 휴강을 하고 보강을 미실시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된 점과 동일한 논문으로 연구비를 중복 신청해 수령한 사실 등으로 2018년 6월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휴강에 따른 보강을 일부 실시하지 않은 점과 연구비를 중복 신청해 수령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무단 결강 시간을 과도하게 산정했고, 연구비 중복 신청이 단순한 과실인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법인이 징계사유를 들어 A씨를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휘를 박탈하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무단 결강한 64.5시간은 상당 부분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업 결손 시수를 A씨에게 최대한 불리한 방향으로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 합계는 58.5시간이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휴강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수시면접의 면접관 참여, 교원양성기관 현장 실사 등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강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A씨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비를 중복 신청해 수령한 금액이 16만6000원으로 크지 않고, 신청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연구비를 중복 신청해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여려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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