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포렌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4월28일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채널A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 이후 5월14일 영장 집행을 재개했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포렌식 절차 개시도 시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 장소인 채널A 사무실이 아닌 호텔에서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지난 5월27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적법한 집행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에서 이뤄지는 영장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이동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한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채널A 사무실에서) 개시됐던 영장집행을 중지한 뒤 이를 재개해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한 때에는 그 전에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렌식 절차 참관에서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이 영장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 전 기자 측이 주장했던 위법사유 중 '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넘어섰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처분이라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준항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피압수자, 즉 채널A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그 참여 아래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하고 반환 및 불복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