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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쓰레기봉투(100ℓ)의 무게는 압축해 버려질 경우 환경부 지침상의 25kg보다 훨씬 무거운 40kg 이상이 되기도 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원인이 돼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도 제작 중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4일 구·군 관련 회의를 개최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대용량봉투 제작 중단 및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업체에는 사업장 전용봉투(주황색) 제작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근본적으로 대용량 봉투(100ℓ)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1ℓ~100ℓ까지 용량별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10종에서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9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부산시 도시청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해 대용량봉투 제작 중단은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에 필수적”이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는 적정량을 넣어 배출(환경부 권고, ℓ당 0.25kg, 75ℓ는 18kg)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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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