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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며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재·보궐 선거가 당선인·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될 때,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와 같은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시행될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본인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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