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대책으로 방역강화대상국 지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강화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방역강화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는 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방역당국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을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도 60%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중 키르기스스탄 7명, 방글라데시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등 방역강화대상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들이 PCR 음성 확인서를 갖고 국내에 들어와서 확진된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PCR 음성 확인서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해외유입 확진자도 3분의2는 내국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를 정리하긴 시간이 짧지만, 금주 중으로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시행된 국가에서 어떻게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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