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비자의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인권위는 28일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9년 11월6일~2020년 1월2일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기간에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했다며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줬다"면서도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에 대면조사를 신청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면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했던 2019년 11월15일 A씨는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한 상태였고,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는 가족 통화 시도, A씨의 의견진술서 요청 및 확인, 원무과 직원 통화,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을 통해 진행돼 '입원유지' 결과가 통지됐다.

인권위는 "대면조사 방문 당시 A씨의 진정제 투여로 대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심사 전까지 재방문을 통해 대면절차를 보장하고자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와 관계자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반복된 게 아니었다"며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에는 '병원 입원 상황 하에', '병원 직원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의미나 용도가 제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심사 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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