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항공MRO(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인천 항공MR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중복으로 경남 사천지역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기반 산업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28일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항공우주센터에서 ‘경남 항공MRO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국내 항공MRO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 사업자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MRO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영역이며, 해당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MRO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며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경남은 2016년부터 사천시 용당리 일원 14만9628㎡에 1000억을 투입해 ‘용당 일반산업단지(1~2단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항공MRO 능력 다각화와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항공MRO 전용 산업단지(3단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항공기 체계개발과 함께 엔진·날개·구조물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로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산업의 최적 입지로 평가 받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후속조치 사업이다.
2018년 7월에는 KAEMS가 설립돼, 2019년 2월 초도 정비 항공기(B737) 입고를 시작으로 그 해에 21대(B737)를 수주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27대(B737)를 수주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항공MRO 업체의 도장 능력 확보를 위해 도장 행거동과 교육용 센터를 구축해 민·군수 항공기 정비 및 도장 수요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민항기 도장 공정 효율화 및 부품정비를 위한 기술개발로 ‘경남의 항공MRO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