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지난 2013년 1월30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8일부터 국내에서 개발되는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롭게 채택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다.


김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아래 있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2020년 7월28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어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