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청원광장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2019.4.17/뉴스1 © 뉴스1 엄기찬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일본인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4월 1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2018년 도쿄 메구로구의 5세 여아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해인 2019년 지바현 노다시에서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하는 등 이른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은 친권자가 아동을 교육할 때 체벌이나 그 외 민법에서 정한 교육 등 필요 범위를 넘는 행위로 아동을 훈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감호, 교육 및 훈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체벌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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