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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을 새로 채택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아래 있었다"라며 "2020년 7월28일부터 대한민국 내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3번에 걸쳐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제약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국가안보실이 미국과 집중적 협 협의를 가진 끝에 이날 자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 발전 ▲우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및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한미동맹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50조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우수한 판독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부 감시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사거리 800㎞ 제한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사거리보다) 고체연료 사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산업발전, 특별히 인공위성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 사거리 제한 (해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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