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0.7.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월세 3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에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세법개정으로 전세 폭등 우려가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그래서 대책 마련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해서 매물이 나올 수있는 출구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세제에 대한 비판 집회가 열린 데 대해서는 "임대등록제도는 어떻게 보면 도입된지는 오래됐다. 다주택 보유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사례 많아서 폐지하도록 했다"며 "다만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설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그런 부분을 보호해줬기에 상당부분 그분들의 불만이 커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다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임대사업에 들어온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가 있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공급대책에 대해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충격을 있어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용적률 문제, 층고제한문제, 새 주택지 발굴문제 등에 대해 정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