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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사은품으로 고객을 부당 유인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5월 스타벅스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서머레디백이나 서머체어를 증정하는 '서머 e-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품절 대란이 일어나면서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못받는 경우가 생겼다.
민 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사은품 수령 조건을 갖췄음에도 품귀 현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공정거래법 조항으로 23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를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말씀만 듣고는 부당한 고객 유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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