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때다.

이 총회장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