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판사 재직 시절 글을 SNS에 올린 신평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여성 판사의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일부 언론사에서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도를 내놓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도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입장문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