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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재개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황성미 판사는 28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1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허가 신청에 대해 보정을 명령했고, 조합은 지난 22일 보정서를 제출해 이날 허가를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강제 철거를 두고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법원 판결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지난 5월14일 법원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교회에 해당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강제 철거도 가능해졌다.
전 목사 측은 '교회의 철거를 멈춰달라'며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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