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워라밸을 위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를 포함시킨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도 재점검해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앞으로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원할 경우 집배점에 정식 요청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구두협의했던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배송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물량축소 요청제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도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 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