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주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주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 주민소송대표 안홍택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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