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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 3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으로 투기 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새누리당 의원은 무려 4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21명도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송 대변인은 "그 결과 통합당 의원들은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어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이다"라며 ▲윤영석 의원은 9억1000만원에서 28억원으로 ▲이헌승 국토위 야당 간사는 10억원에서 27억원 ▲윤재옥 의원은 8억3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자신들이 직접 통과시킨 법으로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수십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은 올렸는데 세금은 내기 싫다는 것"이라며 "통합당은 무주택자를 대변하는 위선은 그만두고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과오를 바로 잡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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