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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이라고 했는데 '등'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 청와대에도 이면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라면서 "있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협상에 나섰던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날 임명 재가를 한 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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