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당정청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공개했다.


조 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국정원 개혁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요 수사 결과에 대한 이견시 검경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마약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관의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부패와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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