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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토교통부 퇴직 고위공무원이 해외건설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불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3건에 대해 지난 24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1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8건 포함) 결정을 내렸고,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지난 4월 퇴임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겸 기획운영본부장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민권익위원회 4급 직원도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달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이 승인됐다. 이 건은 Δ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Δ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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