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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28㎢)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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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